세 줄 요약
- 폐업사실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정부24, 무인발급기, 세무서 민원실에서 뗍니다.
-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되어 있어야 폐업사실증명 발급이 됩니다.
- 개인회생·파산에서는 지금 영업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폐업일을 보여 주는 자료로 냅니다.
근거 조문
사업자는 폐업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세무서장은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제1호).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예전에 사업을 했다면 지금은 영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보여 줍니다.
실무 기준
- 폐업신고를 한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해 민원증명 메뉴에서 폐업사실증명을 고릅니다. 메뉴 위치는 개편에 따라 바뀌므로, 찾기 어려우면 검색창에 서류 이름을 넣습니다.
- 폐업신고를 안 한 경우: 영업을 멈췄어도 신고 전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먼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합니다.
- 사업자가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마다 따로 발급됩니다. 과거 사업장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 지금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장의 증명서와 함께 현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 소득 자료를 냅니다.
- 수수료: 홈택스·정부24 등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문 발급 비용은 발급처에서 확인합니다.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
- 방문 발급이면 신분증
- 대리 발급이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절차
-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민원증명에서 폐업사실증명을 고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정하고 신청합니다. 법원 제출용은 제출처 안내를 따릅니다.
-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 증명서의 폐업일이 진술서와 소득 자료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