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입금 통장 내역으로 소득 증빙을 대신합니다.
- 회사가 명세서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확인서를 회사에 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받은 급여는 고용주의 확인서와 생활비 지출 자료를 함께 내 사정을 설명합니다.
근거 조문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으로 정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법원은 실제 받는 돈을 여러 자료로 확인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실무 기준
- 회사가 명세서를 주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와 최근 1년 급여 내역을 적은 급여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회사 직인이 찍힌 것을 냅니다.
-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 입금 통장 거래내역이 가장 강한 보조 자료입니다. 입금자명에 회사 이름이 보이게 뗍니다.
-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고용주의 급여 지급 확인서를 받고, 왜 현금인지 진술서에 적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첫 달부터의 입금 내역으로 보완합니다.
- 4대보험 미가입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 이력이 없으니 다른 자료를 더 꼼꼼히 갖춥니다.
준비물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또는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정부24·세무서)
- 급여 입금 통장 거래내역(최근 1년)
- 재직증명서, 급여확인서, 근로계약서
- 현금 급여라면 고용주 확인서와 고용주 신분증 사본
절차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으로 신고된 소득부터 확인합니다.
- 급여가 들어온 통장의 거래내역을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뗍니다.
- 회사에 재직증명서와 급여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법원 제출용이라고 알리고 항목을 정해 줍니다.
- 신고 소득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진술서에 적습니다.
- 급여명세서 없을 때 낸 자료 목록을 정리해 신청서 소득 증빙란에 맞춰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