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국민연금 가입내역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전자민원, 공단 앱, 공단 지사에서 확인하고 뗍니다.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사업장별 가입 기간이 나와 재직 이력과 소득 기간을 맞춰 보는 데 씁니다.
- 연금을 받는 사람은 가입 이력 대신 연금 지급 내역을 소득 자료로 냅니다.
근거 조문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급여소득자에는 급여뿐 아니라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도 들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국민연금 가입 이력은 어느 사업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를 보여 주므로, 소득 자료와 함께 내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무 기준
- 가입 이력을 보여 줄 때: 공단 누리집의 가입자 가입증명서를 뗍니다. 전체 사업장 이력을 고르면 직장을 옮긴 기록이 한 번에 나옵니다.
- 납부 내역이 필요할 때: 지역가입자나 체납이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 내역을 따로 확인합니다. 체납 보험료가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넣을지 검토합니다.
- 가입증명서의 한계: 가입증명서에는 급여, 직급, 퇴직 사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은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따로 보여 줍니다.
- 연금을 받는 경우: 노령·장애·유족연금을 받으면 연금 지급 내역을 소득 자료로 냅니다. 서류 이름은 공단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법원 보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서류 이름과 기간을 그대로 맞춥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 수수료: 발급 경로마다 다를 수 있어 발급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방문 발급이면 신분증
- 대리 발급이면 위임장, 위임한 사람과 대리인의 신분증
절차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 로그인합니다.
- 전자민원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입자 가입증명을 고릅니다. 메뉴 위치는 개편으로 바뀔 수 있어, 찾기 어려우면 검색창에 서류 이름을 넣습니다.
- 전체 사업장 이력 또는 필요한 기간을 고릅니다.
-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 가입 기간이 진술서의 직장 이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