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Q&A · 회생·파산 서류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어떻게 떼나요?

세 줄 요약

  •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받습니다.
  • 부여현황에는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차임, 임대차기간이 나와 보증금 증빙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수수료는 규칙상 1건 600원이고, 임차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근거 조문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주택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을 적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2항). 임대인·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은 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 당사자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개인회생에서는 임차보증금이 재산목록에 들어가므로, 계약서가 없으면 이 자료로 보증금을 보여 줍니다.

실무 기준

  •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등기소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냅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기록이 없어 부여현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증금 이체내역과 임대인 확인서로 대신합니다.
  • 계약서가 없어 임차인임을 보여야 하는 경우: 규칙은 계약증서 등 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정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보증금 이체내역처럼 받아 주는 자료는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문의합니다.
  • 수수료: 정보제공은 1건 600원이고, 출력물이 10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원이 붙습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인터넷 신청 수수료와 가능 범위는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 계약을 갱신한 경우: 최근 계약의 보증금이 기준입니다. 부여현황의 날짜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기관 비치)
  • 임차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보증금 이체내역 등)
  • 주택 주소(동·호수까지)
  • 수수료

절차

  1.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과 대략의 날짜를 떠올려 정리합니다.
  2.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냅니다.
  3.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받아 보증금과 임대차기간을 확인합니다.
  4. 임대인에게 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5. 재산목록의 임차보증금을 부여현황과 같은 금액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