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받습니다.
- 부여현황에는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차임, 임대차기간이 나와 보증금 증빙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수수료는 규칙상 1건 600원이고, 임차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근거 조문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주택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을 적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2항). 임대인·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은 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 당사자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개인회생에서는 임차보증금이 재산목록에 들어가므로, 계약서가 없으면 이 자료로 보증금을 보여 줍니다.
실무 기준
-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등기소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냅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기록이 없어 부여현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증금 이체내역과 임대인 확인서로 대신합니다.
- 계약서가 없어 임차인임을 보여야 하는 경우: 규칙은 계약증서 등 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정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보증금 이체내역처럼 받아 주는 자료는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문의합니다.
- 수수료: 정보제공은 1건 600원이고, 출력물이 10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원이 붙습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인터넷 신청 수수료와 가능 범위는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 계약을 갱신한 경우: 최근 계약의 보증금이 기준입니다. 부여현황의 날짜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기관 비치)
- 임차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보증금 이체내역 등)
- 주택 주소(동·호수까지)
- 수수료
절차
-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과 대략의 날짜를 떠올려 정리합니다.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냅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받아 보증금과 임대차기간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에게 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 재산목록의 임차보증금을 부여현황과 같은 금액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