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폐업한 대부업체도 이미 맺은 대부계약의 거래를 끝내는 범위에서는 대부업자로 봅니다.
-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는지 신용정보조회서와 채권양도 통지서로 먼저 확인합니다.
- 남아 있는 채권이면 옛 대표자나 양수 회사에 연락해 부채증명서를 받습니다.
근거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는 폐업신고를 한 대부업자도 이미 맺은 대부계약의 거래를 끝내는 범위에서는 대부업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3항은 대부업자가 채권을 넘길 수 있는 상대도 등록 대부업자나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합니다. 채권이 넘어갔다면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실무 기준
- 채권이 양도된 경우: 신용정보조회서의 대출 정보에 지금 채권을 가진 회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으로 온 채권양도 통지서도 함께 찾아봅니다.
- 양도 기록이 없는 경우: 폐업한 대부업체가 아직 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옛 대표자나 정리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 업체 정보를 모르는 경우: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대부업체 조회에서 상호나 등록번호로 등록 상태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폐업한 업체는 조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 등록한 시·도청 대부업 담당 부서에 묻습니다.
- 추심 연락이 온 경우: 추심회사 이름만 믿지 말고, 위임받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준비물
- 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등)
- 대부계약서, 상환 내역, 받은 채권양도 통지서
- 대부업체 상호와 등록번호(계약서·문자에 적힌 것)
- 신분증 사본, 대리 문의면 위임장
절차
- 신용정보조회서로 대부업체 채권 조회를 해 현재 채권자가 바뀌었는지 봅니다.
- 양도 통지서가 있으면 적힌 양수 회사에 연락해 부채증명서를 신청합니다.
- 기록이 없으면 파인에서 폐업한 대부업체의 등록 정보를 찾고, 시·도청 담당 부서에 연락처를 묻습니다.
- 확인한 채권자와 금액을 채권자목록에 적고, 근거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