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는 지금 퇴직하면 받을 퇴직금을 회사가 계산해 적어 주는 서류입니다.
- 정해진 양식이 없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기준일과 용도를 밝혀 요청합니다.
- 개인회생 퇴직금은 절반이 청산가치에 들어가고, 퇴직연금은 따로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법원은 재산목록에 적을 퇴직금 예상액 자료를 요구합니다.
실무 기준
- 퇴직금제도인 경우: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를 받습니다. 개인회생 퇴직금은 보통 예상액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 퇴직연금(DB·DC)인 경우: 압류금지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사실과 적립금은 퇴직연금사업자(은행·보험사 등)에서 확인합니다.
- 두 제도가 섞인 경우: 퇴직연금 도입 전 기간의 퇴직금이 따로 남았는지 회사에 묻습니다.
- 기재 내용: 입사일, 기준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 회사 직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준일은 신청일과 가깝게 맞춥니다.
- 회사에 알리기 꺼려지는 경우: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급여명세서와 근속기간으로 계산한 자료를 내고 사정을 소명합니다. 받아 주는지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 수수료: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라 별도 수수료는 보통 없습니다.
준비물
- 요청서 또는 회사 양식(용도: 법원 제출용)
- 재직증명서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퇴직연금이면 가입 금융회사 이름
절차
-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기준일과 입사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적어 달라고 합니다.
- 회사 직인이 찍힌 원본을 받습니다.
- 퇴직연금이면 퇴직연금사업자에서 가입 확인서나 적립금 내역을 받습니다.
- 예상액과 압류금지 부분을 나눠 재산목록에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