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추심회사는 대개 채권자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추심을 맡은 회사입니다.
- 수임사실 통지서와 채무확인서로 채권자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크레딧포유 채권자변동정보와 맞춰 보고, 부채증명서는 채권자에게 요청합니다.
근거 조문
채권추심회사(KS신용정보 같은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에게서 추심을 위임받아 연락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수임사실 통보(채권추심법 제6조): 추심을 위임받은 회사는 위임받은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합니다.
- 채무확인서 교부(채권추심법 제5조): 채무자가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내주어야 합니다. 교부 비용은 일정 범위에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추심회사와 채권자를 구분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위임 채권자"가 부채증명서를 받을 곳입니다. 추심회사 이름만 채권자목록에 적으면 안 됩니다.
- 채권이 팔린 경우: 원래 금융사가 아니라 채권을 산 회사(유동화회사·대부업체)가 현재 채권자입니다. 크레딧포유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양수 회사를 확인합니다.
-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전화로 추심회사 이름, 위임 채권자, 채권 발생일과 금액을 묻고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모르는 채무이거나 금액이 다르면 채무확인서와 크레딧포유 조회 결과를 같이 보관해 두고, 채권자에게 거래 내역을 요청합니다.
준비물
- 추심회사에서 온 문자·우편물(수임사실 통지서)
- 크레딧포유 조회 결과
- 채무확인서 요청 때 쓸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사본 등, 회사마다 다름)
절차
- 추심 연락에서 추심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
- 수임사실 통지서나 전화로 위임 채권자와 채권 내용을 확인합니다.
-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원금·이자·변제기를 확인합니다.
- 크레딧포유 채권자변동정보와 맞춰 현재 채권자를 확정합니다.
- 확정한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