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Q&A · 채권자 조회

추심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현재 채권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 줄 요약

  • 추심회사는 대개 채권자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추심을 맡은 회사입니다.
  • 수임사실 통지서와 채무확인서로 채권자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크레딧포유 채권자변동정보와 맞춰 보고, 부채증명서는 채권자에게 요청합니다.

근거 조문

채권추심회사(KS신용정보 같은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에게서 추심을 위임받아 연락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수임사실 통보(채권추심법 제6조): 추심을 위임받은 회사는 위임받은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합니다.
  • 채무확인서 교부(채권추심법 제5조): 채무자가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내주어야 합니다. 교부 비용은 일정 범위에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추심회사와 채권자를 구분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위임 채권자"가 부채증명서를 받을 곳입니다. 추심회사 이름만 채권자목록에 적으면 안 됩니다.
  • 채권이 팔린 경우: 원래 금융사가 아니라 채권을 산 회사(유동화회사·대부업체)가 현재 채권자입니다. 크레딧포유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양수 회사를 확인합니다.
  •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전화로 추심회사 이름, 위임 채권자, 채권 발생일과 금액을 묻고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모르는 채무이거나 금액이 다르면 채무확인서와 크레딧포유 조회 결과를 같이 보관해 두고, 채권자에게 거래 내역을 요청합니다.

준비물

  • 추심회사에서 온 문자·우편물(수임사실 통지서)
  • 크레딧포유 조회 결과
  • 채무확인서 요청 때 쓸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사본 등, 회사마다 다름)

절차

  1. 추심 연락에서 추심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
  2. 수임사실 통지서나 전화로 위임 채권자와 채권 내용을 확인합니다.
  3.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원금·이자·변제기를 확인합니다.
  4. 크레딧포유 채권자변동정보와 맞춰 현재 채권자를 확정합니다.
  5. 확정한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