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채무확인서는 추심을 받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확인하려고 채권추심자에게 받는 서류입니다.
- 부채증명서는 채권자가 특정 기준일의 잔액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씁니다.
- 법원 제출용이라면 기준일·원금·이자가 적힌 부채증명서를 채권자별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근거 조문
두 서류의 가장 큰 차이는 근거 법률과 받는 곳입니다. 채무확인서는 채권추심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서류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다만 교부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부채증명서는 따로 정한 법률 서식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이름·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은 채권자목록을 붙여야 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그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부채증명서를 냅니다.
실무 기준
- 채무확인서: 추심 연락을 받았을 때 "이 빚이 정말 내 것인지, 얼마인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추심회사나 대부업체가 발급하고, 서식과 항목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 부채증명서: 기준일 현재 원금, 이자, 연체이자, 합계를 채권자가 증명합니다. 은행·카드사는 보통 이 이름으로 발급합니다.
- 법원 제출: 채무확인서도 채권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일이나 원금·이자 구분이 빠져 있으면 보정 요구를 받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부채증명서 형식으로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 비용은 청구될 수 있고, 부채증명서 수수료도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요청 전에 금액을 물어 두세요.
준비물
- 신분증과 채권자에게서 받은 안내문·문자
- 채권자별 대출·카드 번호(모르면 이름과 생년월일로 조회 요청)
- 요청할 기준일(여러 채권자에게 같은 날짜로 요청)
- 대리인이 요청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회사가 정한 서류
절차
- 크레딧포유와 우편물로 현재 채권자를 확정합니다.
- 추심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면 먼저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원채권자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법원에 낼 목적이라면 채권자마다 "기준일, 원금, 이자, 연체이자, 합계가 들어간 부채증명서"라고 항목을 짚어 요청합니다.
- 받은 서류의 기준일과 금액을 채권자목록과 맞춰 보고, 다르면 재발급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