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Q&A · 채권자 조회

채권번호·대출계좌번호를 모를 때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 줄 요약

  • 채권번호 조회는 크레딧포유 신용정보조회서에서 기관과 대출 건을 먼저 찾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 대출계좌번호 조회는 그 기관의 고객센터나 인터넷뱅킹 대출 메뉴에서 본인인증 뒤 받습니다.
  • 채권이 넘어갔다면 양도통지서나 추심 우편물에 적힌 새 채권번호를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목록에는 채권자마다 채권의 내용을 적으므로, 법원과 채권자가 같은 건을 가리킬 수 있게 채권번호나 대출계좌번호를 함께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자기 신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38조 제1항).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경우에는 양도한 쪽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실무 기준

  • 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같은 빚이라도 원래 금융회사의 대출계좌번호와 양수한 회사의 채권번호가 다릅니다. 부채증명서에 적힌 번호를 기준으로 맞춥니다.
  • 카드 대금인 경우: 카드번호 대신 회원번호나 청구 계정 번호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을 번호"라고 말하면 빠릅니다.
  • 채권이 팔린 경우: 양도통지서, 추심 문자, 우편물에 새 채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없으면 새 채권자에게 직접 묻습니다.
  • 기관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크레딧포유 신용정보조회서로 대출 기관을 먼저 찾고, 그 뒤 번호를 조회합니다.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휴대폰,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 크레딧포유 신용정보조회서
  • 받은 양도통지서·추심 우편물·문자
  • 대리인이 묻는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기관마다 요구 서식이 다릅니다)

절차

  1. 크레딧포유에서 신용정보조회서를 떼 대출·카드·연체 기관을 확인합니다.
  2. 기관별 인터넷뱅킹이나 앱의 대출 조회 메뉴에서 대출계좌번호 조회를 합니다. 메뉴가 없으면 고객센터에 전화합니다.
  3. 채권이 넘어간 건은 양도통지서의 새 채권자에게 연락해 채권번호 조회를 요청합니다.
  4. 부채증명서를 신청할 때 확인한 번호를 함께 적어 내면 발급이 빨라집니다.
  5. 채권자목록의 번호와 부채증명서 번호가 같은지 마지막으로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