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재산세·자동차세 등이 어떤 물건에 부과됐는지 보여 줍니다.
- 위택스나 정부24에서 본인인증 뒤 뗄 수 있고, 주민센터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합니다.
- 개인회생·파산 재산목록에 부동산이나 차량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대조하는 자료로 씁니다.
근거 조문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재산목록을 붙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도 재산목록을 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자동차세 내역이 나와, 목록에 적은 재산이 빠짐없는지 확인하는 데 씁니다.
실무 기준
- 재산세가 나오는 경우: 토지·건축물·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과세 연도와 물건 소재지를 보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따로 뗍니다.
- 자동차세가 나오는 경우: 차량 등록 기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판 차라면 이전 등록일을 확인합니다.
- 조회 기간: 법원이 정한 기간이 없다면 최근 몇 년을 함께 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할 때 연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다른 점: 완납증명서는 체납 여부를,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부과 내역을 보여 줍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분해 뗍니다.
- 공동 소유인 경우: 지분만큼 부과된 내역이 나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지분 비율을 함께 확인합니다.
- 부과 내역이 없는 경우: 재산세·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내역이 비어 있습니다. 이 결과도 재산이 없다는 보조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방문 발급이면 신분증
- 대리 발급이면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 확인할 과세 연도
절차
- 위택스나 정부24에 로그인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검색합니다.
- 발급할 과세 연도와 세목(전체 또는 재산세·자동차세 등)을 고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정해 위택스 과세증명서를 발급하고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합니다.
- 과세 물건마다 등기사항증명서나 자동차 등록원부를 떼 재산목록과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