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초본을 뗄 때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전체 포함"으로 골라야 이사 이력이 모두 나옵니다.
- 정부24에서 본인이 떼면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주민센터 방문은 400원입니다.
- 기본값인 최근 5년으로 떼면 법원이나 기관에서 다시 떼 오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과 교부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릅니다. 2021년 3월 1일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청인이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전체", "최근 5년", "기간 직접 입력" 가운데 골라 뗄 수 있게 됐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개인정보를 드러내라는 취지입니다.
실무 기준
- 전체 이력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파산 신청, 오래된 채무의 채권자 확인, 상속 관련 서류처럼 과거 주소를 따라가야 하는 일에는 "전체 포함"으로 뗍니다.
- 최근 5년이면 되는 경우: 제출처가 기간을 정해 준 경우에만 줄여서 뗍니다. 잘 모르겠으면 전체로 떼는 편이 다시 떼는 수고를 줄입니다.
- 함께 고를 항목: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병역사항 등도 선택지로 나옵니다. 제출처 안내문에 적힌 항목만 포함으로 바꿉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법원 제출용은 전부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수료: 정부24에서 본인이 발급하면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1통 200원, 주민센터 방문은 1통 400원입니다.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등)
- 방문 발급이면 신분증
- 대리 발급이면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 제출처가 요구하는 포함 항목 목록
절차
-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검색해 발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에서 "전체 포함"을 고릅니다.
- 제출처가 요구한 나머지 항목과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를 고릅니다.
- 발급 후 첫 장의 주소 변동 기간이 태어난 뒤 첫 전입부터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기관 제출용은 발급일이 오래되면 다시 요구받을 수 있으니 제출 직전에 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