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Q&A · 민원서류 발급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은 어떻게 떼나요?

세 줄 요약

  • 초본을 뗄 때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전체 포함"으로 골라야 이사 이력이 모두 나옵니다.
  • 정부24에서 본인이 떼면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주민센터 방문은 400원입니다.
  • 기본값인 최근 5년으로 떼면 법원이나 기관에서 다시 떼 오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과 교부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릅니다. 2021년 3월 1일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청인이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전체", "최근 5년", "기간 직접 입력" 가운데 골라 뗄 수 있게 됐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개인정보를 드러내라는 취지입니다.

실무 기준

  • 전체 이력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파산 신청, 오래된 채무의 채권자 확인, 상속 관련 서류처럼 과거 주소를 따라가야 하는 일에는 "전체 포함"으로 뗍니다.
  • 최근 5년이면 되는 경우: 제출처가 기간을 정해 준 경우에만 줄여서 뗍니다. 잘 모르겠으면 전체로 떼는 편이 다시 떼는 수고를 줄입니다.
  • 함께 고를 항목: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병역사항 등도 선택지로 나옵니다. 제출처 안내문에 적힌 항목만 포함으로 바꿉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법원 제출용은 전부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수료: 정부24에서 본인이 발급하면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1통 200원, 주민센터 방문은 1통 400원입니다.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등)
  • 방문 발급이면 신분증
  • 대리 발급이면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 제출처가 요구하는 포함 항목 목록

절차

  1.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검색해 발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에서 "전체 포함"을 고릅니다.
  3. 제출처가 요구한 나머지 항목과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를 고릅니다.
  4. 발급 후 첫 장의 주소 변동 기간이 태어난 뒤 첫 전입부터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5. 기관 제출용은 발급일이 오래되면 다시 요구받을 수 있으니 제출 직전에 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