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자동차 등록원부는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본인인증 뒤 갑부·을부를 뗄 수 있습니다.
- 갑부에는 소유자와 압류, 을부에는 저당권이 나와 차량에 걸린 빚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시세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나 중고차 시세 자료로 보여 주고, 법원마다 받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자동차 소유권과 저당권 같은 권리 관계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합니다. 누구든지 원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재산목록을 붙이고(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차량은 시가에서 담보 채무를 뺀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그래서 원부와 시세 자료를 함께 냅니다.
실무 기준
- 갑부: 소유자, 등록 이력, 압류·가압류가 나옵니다. 세금 체납 압류가 있는지 여기서 봅니다.
- 을부: 저당권 설정 내역이 나옵니다. 할부나 차량담보대출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권가액을 확인합니다.
- 할부가 남은 경우: 을부의 저당권자와 할부금융사의 부채증명서 금액을 함께 냅니다.
- 오래된 차인 경우: 시세가 낮아도 재산목록에서 빼지 않습니다. 시세 자료로 낮은 가액을 보여 줍니다.
- 시세 자료: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결과, 중고차 시세 사이트 화면, 보험증권의 차량가액 등을 씁니다. 법원이나 재판부가 원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안내문을 먼저 봅니다.
준비물
- 차량번호
- 본인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방문 발급이면 신분증
- 대리 발급이면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 차량 시세 자료(조회 화면 출력본)
절차
-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검색하거나 자동차365에 로그인합니다.
-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갑부와 을부를 각각 발급합니다.
- 을부에 저당권이 있으면 그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를 따로 요청합니다.
- 차량기준가액이나 중고차 시세를 조회해 화면을 출력하고 조회일을 적습니다.
- 원부, 시세 자료, 부채증명서를 묶어 재산목록의 차량 항목 근거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