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홈택스·손택스, 세무서 민원실 등에서 뗍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과세기간만 과세표준증명 발급이 됩니다.
- 개인회생에서는 영업소득자의 매출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로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냅니다.
근거 조문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간이과세자도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 과세표준증명원은 이 신고 내용을 증명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실무 기준
- 일반과세자인 경우: 신고한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법원 안내에 맞춰 최근 기간을 고릅니다.
- 간이과세자인 경우: 1년 단위로 신고하므로 신고가 끝난 연도만 나옵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표준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확인합니다.
- 신고를 안 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 여부를 세무대리인과 상의합니다.
- 폐업한 사업장인 경우: 폐업 전 신고분은 발급됩니다. 폐업사실증명원과 함께 냅니다.
- 수수료: 홈택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사업자등록번호
- 방문 발급이면 신분증
- 대리 발급이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절차
-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민원증명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고릅니다. 메뉴 위치는 개편에 따라 바뀌므로 검색창에 서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기간을 고르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정합니다.
-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 과세표준 금액이 소득금액증명원, 수입·지출 목록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