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Q&A · 회생·파산 서류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어떻게 떼나요?

세 줄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홈택스·손택스, 세무서 민원실 등에서 뗍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과세기간만 과세표준증명 발급이 됩니다.
  • 개인회생에서는 영업소득자의 매출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로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냅니다.

근거 조문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간이과세자도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 과세표준증명원은 이 신고 내용을 증명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실무 기준

  • 일반과세자인 경우: 신고한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법원 안내에 맞춰 최근 기간을 고릅니다.
  • 간이과세자인 경우: 1년 단위로 신고하므로 신고가 끝난 연도만 나옵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표준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확인합니다.
  • 신고를 안 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 여부를 세무대리인과 상의합니다.
  • 폐업한 사업장인 경우: 폐업 전 신고분은 발급됩니다. 폐업사실증명원과 함께 냅니다.
  • 수수료: 홈택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사업자등록번호
  • 방문 발급이면 신분증
  • 대리 발급이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절차

  1.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민원증명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고릅니다. 메뉴 위치는 개편에 따라 바뀌므로 검색창에 서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기간을 고르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정합니다.
  4.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5. 과세표준 금액이 소득금액증명원, 수입·지출 목록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