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Q&A · 회생·파산 서류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세 줄 요약

  •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는 가입한 보험사의 앱·홈페이지 증명서 메뉴나 고객센터에서 받습니다.
  • 먼저 내보험찾아줌으로 내 이름으로 된 보험을 빠짐없이 찾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들어가므로 계약마다 기준일이 적힌 증명서를 냅니다.

근거 조문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재산목록을 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2호). 파산 신청서에도 재산목록이 들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제2호). 보험을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을 돈, 곧 해약환급금도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실무 기준

  • 가입한 보험을 다 모르는 경우: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에서 본인인증 뒤 가입 내역을 조회합니다. 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 등의 공제는 나오지 않을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 온라인 발급이 되는 경우: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해지환급금 예상조회서 등)를 받습니다. 메뉴 이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 온라인 메뉴가 없는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해 팩스나 우편으로 받습니다. 지점 방문도 됩니다.
  • 환급금이 없는 경우: 순수보장형처럼 환급금이 0원인 계약도 0원이라고 적힌 증명서를 냅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재산으로 보는 사람은 계약자입니다. 내가 계약자인 보험을 빠짐없이 냅니다.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내보험찾아줌 조회 결과
  • 보험 증권번호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절차

  1. 내보험찾아줌에서 계약자 기준으로 가입한 보험 목록을 뽑습니다.
  2. 목록의 보험사마다 앱·홈페이지에서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 온라인이 안 되는 곳은 고객센터에 팩스·우편 발급을 요청합니다.
  4. 증명서마다 기준일, 계약자, 환급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5. 대출받은 보험(약관대출)이 있으면 대출 잔액도 함께 적힌 서류를 받아 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