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Q&A · 채권자 조회

보증을 선 빚(보증채무)은 신용정보조회서에 어떻게 나오나요?

세 줄 요약

  • 금융회사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크레딧포유 신용정보 조회의 채무보증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 채무보증 정보에는 보증을 선 사실과 금액이 나오지만, 주채무의 연체 여부나 남은 금액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간 보증이나 금융회사에 등록되지 않은 보증채무 조회는 계약서와 연락 기록으로 합니다.

근거 조문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진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38조 제1항).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38조 제2항).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모두 개인회생채권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남의 빚에 보증을 선 보증채무도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실무 기준

  • 금융회사 대출에 보증을 선 경우: 크레딧포유 신용정보 조회 화면의 채무보증 항목에 금융회사와 보증 금액이 나옵니다. 표시 항목은 화면 개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가 연체한 경우: 조회서만으로는 주채무의 연체 여부와 남은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보증채무 부채증명서를 요청합니다.
  •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경우: 신용보증재단 같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면 그 기관이 구상권자가 됩니다. 현재 채권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 개인 간 보증인 경우: 신용정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증 계약서, 차용증, 연락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기억에 없는 보증이 나온 경우: 금융회사에 보증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합니다.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크레딧포유 신용정보 조회 결과
  • 보증 계약서나 보증 관련 문자·우편물
  • 주채무자 이름과 대출 금융회사

절차

  1. 크레딧포유에 로그인해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합니다.
  2. 채무보증 항목에서 금융회사와 보증 금액을 확인합니다.
  3. 금융회사별로 주채무 잔액과 연체 여부를 묻고 보증채무 부채증명서를 받습니다.
  4. 대위변제가 있었다면 보증기관에 구상채권 부채증명서를 요청합니다.
  5. 보증채무를 다른 빚과 같은 기준일로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