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금융회사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크레딧포유 신용정보 조회의 채무보증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 채무보증 정보에는 보증을 선 사실과 금액이 나오지만, 주채무의 연체 여부나 남은 금액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간 보증이나 금융회사에 등록되지 않은 보증채무 조회는 계약서와 연락 기록으로 합니다.
근거 조문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진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38조 제1항).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38조 제2항).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모두 개인회생채권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남의 빚에 보증을 선 보증채무도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실무 기준
- 금융회사 대출에 보증을 선 경우: 크레딧포유 신용정보 조회 화면의 채무보증 항목에 금융회사와 보증 금액이 나옵니다. 표시 항목은 화면 개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가 연체한 경우: 조회서만으로는 주채무의 연체 여부와 남은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보증채무 부채증명서를 요청합니다.
-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경우: 신용보증재단 같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면 그 기관이 구상권자가 됩니다. 현재 채권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 개인 간 보증인 경우: 신용정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증 계약서, 차용증, 연락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기억에 없는 보증이 나온 경우: 금융회사에 보증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합니다.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크레딧포유 신용정보 조회 결과
- 보증 계약서나 보증 관련 문자·우편물
- 주채무자 이름과 대출 금융회사
절차
- 크레딧포유에 로그인해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합니다.
- 채무보증 항목에서 금융회사와 보증 금액을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별로 주채무 잔액과 연체 여부를 묻고 보증채무 부채증명서를 받습니다.
- 대위변제가 있었다면 보증기관에 구상채권 부채증명서를 요청합니다.
- 보증채무를 다른 빚과 같은 기준일로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