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무인발급기, 등기소 창구에서 합니다.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떼거나 열람할 수 있고,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됩니다.
- 개인회생·파산에서는 집이나 땅의 소유와 담보를 보여 주는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으로 냅니다.
근거 조문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2항).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은 1통 1,000원, 창구 발급은 20장까지 1,200원, 인터넷 열람은 7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제3조).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재산목록을 붙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2호).
실무 기준
- 열람과 발급의 차이: 열람본은 내용 확인용입니다. 법원에 낼 때는 발급본을 뗍니다.
- 말소사항 포함: 근저당이 지워진 이력까지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뗍니다. 현재 권리만 보려면 현재 유효사항으로 뗍니다.
- 아파트·빌라: 집합건물로 검색합니다. 동·호수를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 단독주택: 토지와 건물 등기가 따로 있어 둘 다 뗍니다.
- 내 명의 부동산을 모를 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재산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먼저 찾습니다.
- 수수료 변동: 수수료는 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제 화면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준비물
- 부동산 주소(도로명 또는 지번), 집합건물이면 동·호수
- 인터넷등기소 회원 로그인
- 결제 수단(카드, 계좌이체 등)
- 무인발급기·창구면 수수료
절차
-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합니다.
- 부동산 등기의 열람·발급 메뉴에서 발급을 고릅니다.
- 주소로 부동산을 검색하고 집합건물·건물·토지 가운데 맞는 것을 고릅니다.
- 말소사항 포함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정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출력합니다. 열람 뒤 발급으로 바꾸려면 다시 결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이름과 근저당 금액이 재산목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