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Q&A · 민원서류 발급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어떻게 떼나요?

세 줄 요약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무인발급기, 등기소 창구에서 합니다.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떼거나 열람할 수 있고,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됩니다.
  • 개인회생·파산에서는 집이나 땅의 소유와 담보를 보여 주는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으로 냅니다.

근거 조문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2항).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은 1통 1,000원, 창구 발급은 20장까지 1,200원, 인터넷 열람은 7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제3조).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재산목록을 붙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2호).

실무 기준

  • 열람과 발급의 차이: 열람본은 내용 확인용입니다. 법원에 낼 때는 발급본을 뗍니다.
  • 말소사항 포함: 근저당이 지워진 이력까지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뗍니다. 현재 권리만 보려면 현재 유효사항으로 뗍니다.
  • 아파트·빌라: 집합건물로 검색합니다. 동·호수를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 단독주택: 토지와 건물 등기가 따로 있어 둘 다 뗍니다.
  • 내 명의 부동산을 모를 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재산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먼저 찾습니다.
  • 수수료 변동: 수수료는 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제 화면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준비물

  • 부동산 주소(도로명 또는 지번), 집합건물이면 동·호수
  • 인터넷등기소 회원 로그인
  • 결제 수단(카드, 계좌이체 등)
  • 무인발급기·창구면 수수료

절차

  1.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합니다.
  2. 부동산 등기의 열람·발급 메뉴에서 발급을 고릅니다.
  3. 주소로 부동산을 검색하고 집합건물·건물·토지 가운데 맞는 것을 고릅니다.
  4. 말소사항 포함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정합니다.
  5. 수수료를 결제하고 출력합니다. 열람 뒤 발급으로 바꾸려면 다시 결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소유자 이름과 근저당 금액이 재산목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