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 명의 계좌·카드·보험·대출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 계좌와, 크레딧포유에서 빠진 금융거래를 찾는 데 씁니다.
- 조회는 무료이고, 오래 쓰지 않은 소액 계좌는 이 서비스에서 해지·잔고 이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재산목록과 채권자목록을 붙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제2호). 잔고가 적은 계좌라도 재산목록에서 빠지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는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흔히 계좌통합관리서비스라고 부릅니다)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무 기준
- 계좌 조회: 은행, 저축은행·상호금융, 증권사 등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 목록과 잔고를 보여 줍니다. 잊고 있던 휴면·소액 계좌를 찾는 데 유용합니다.
- 대출·카드 조회: 금융회사별 대출과 카드 보유 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크레딧포유 결과와 맞춰 보면 빠진 금융거래를 찾기 쉽습니다.
- 보이지 않는 것: 개인 간 차용, 렌탈 대금, 세금 체납처럼 금융회사 밖의 채무는 나오지 않습니다.
- 정리 기능: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계좌는 해지하거나 잔고를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다면 옮기기 전에 재산목록 기준일을 먼저 정하세요.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홈페이지 회원가입에 필요)
- 휴대폰 본인인증
- 재산목록 기준일
절차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인증서로 가입·로그인합니다.
- 은행, 제2금융권, 증권 계좌를 차례로 조회해 금융회사, 계좌 종류, 잔고를 옮겨 적습니다.
- 대출·카드 조회 결과를 크레딧포유 채권자 목록과 대조해 빠진 곳을 표시합니다.
- 재산목록에는 기준일 현재 잔고를 적고, 필요하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잔고증명서를 받습니다.
- 새로 찾은 대출이 있으면 그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