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Q&A · 채권자 조회

내 명의 계좌와 대출을 한 번에 찾는 방법은?

세 줄 요약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 명의 계좌·카드·보험·대출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 계좌와, 크레딧포유에서 빠진 금융거래를 찾는 데 씁니다.
  • 조회는 무료이고, 오래 쓰지 않은 소액 계좌는 이 서비스에서 해지·잔고 이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재산목록과 채권자목록을 붙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제2호). 잔고가 적은 계좌라도 재산목록에서 빠지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는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흔히 계좌통합관리서비스라고 부릅니다)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무 기준

  • 계좌 조회: 은행, 저축은행·상호금융, 증권사 등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 목록과 잔고를 보여 줍니다. 잊고 있던 휴면·소액 계좌를 찾는 데 유용합니다.
  • 대출·카드 조회: 금융회사별 대출과 카드 보유 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크레딧포유 결과와 맞춰 보면 빠진 금융거래를 찾기 쉽습니다.
  • 보이지 않는 것: 개인 간 차용, 렌탈 대금, 세금 체납처럼 금융회사 밖의 채무는 나오지 않습니다.
  • 정리 기능: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계좌는 해지하거나 잔고를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다면 옮기기 전에 재산목록 기준일을 먼저 정하세요.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홈페이지 회원가입에 필요)
  • 휴대폰 본인인증
  • 재산목록 기준일

절차

  1.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인증서로 가입·로그인합니다.
  2. 은행, 제2금융권, 증권 계좌를 차례로 조회해 금융회사, 계좌 종류, 잔고를 옮겨 적습니다.
  3. 대출·카드 조회 결과를 크레딧포유 채권자 목록과 대조해 빠진 곳을 표시합니다.
  4. 재산목록에는 기준일 현재 잔고를 적고, 필요하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잔고증명서를 받습니다.
  5. 새로 찾은 대출이 있으면 그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