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Q&A · 회생·파산 서류

급여명세서가 없을 때 낼 수 있는 소득 증빙은?

세 줄 요약

  •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입금 통장 내역으로 소득 증빙을 대신합니다.
  • 회사가 명세서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확인서를 회사에 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받은 급여는 고용주의 확인서와 생활비 지출 자료를 함께 내 사정을 설명합니다.

근거 조문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으로 정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법원은 실제 받는 돈을 여러 자료로 확인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실무 기준

  • 회사가 명세서를 주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와 최근 1년 급여 내역을 적은 급여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회사 직인이 찍힌 것을 냅니다.
  •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 입금 통장 거래내역이 가장 강한 보조 자료입니다. 입금자명에 회사 이름이 보이게 뗍니다.
  •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고용주의 급여 지급 확인서를 받고, 왜 현금인지 진술서에 적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첫 달부터의 입금 내역으로 보완합니다.
  • 4대보험 미가입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 이력이 없으니 다른 자료를 더 꼼꼼히 갖춥니다.

준비물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또는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정부24·세무서)
  • 급여 입금 통장 거래내역(최근 1년)
  • 재직증명서, 급여확인서, 근로계약서
  • 현금 급여라면 고용주 확인서와 고용주 신분증 사본

절차

  1.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으로 신고된 소득부터 확인합니다.
  2. 급여가 들어온 통장의 거래내역을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뗍니다.
  3. 회사에 재직증명서와 급여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법원 제출용이라고 알리고 항목을 정해 줍니다.
  4. 신고 소득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진술서에 적습니다.
  5. 급여명세서 없을 때 낸 자료 목록을 정리해 신청서 소득 증빙란에 맞춰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