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두 서류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지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자격득실확인서는 직장·지역가입 이력을, 납부확인서는 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를 보여 줍니다.
- 개인회생에서는 재직 이력과 보험료 공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함께 냅니다.
근거 조문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그래서 법원은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려고 납부확인서를 봅니다. 자격득실확인서는 언제 어느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였는지를 보여 줘, 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완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체납 보험료는 일반 채권과 달리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해야 하는 우선 채권으로 다뤄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실무 기준
- 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구분(직장·지역·피부양자), 사업장 이름, 취득일·상실일이 나옵니다. 이직이 잦았다면 소득 서류와 기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납부확인서: 기간을 정해 떼며, 월별 보험료와 납부 여부가 나옵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해 주지 않았다면 최근 1년으로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확인서에 미납이 보이면 공단에서 체납 내역을 따로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반영합니다.
-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 명의 납부 내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격득실확인서로 피부양자 기간을 보여 줍니다.
- 수수료: 공단과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기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 방문 발급이면 신분증
- 대리 발급이면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 법원이 요구한 조회 기간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로그인해 개인민원의 증명서 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앱이나 정부24에서도 같은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 자격득실확인서를 골라 전체 이력을 발급합니다.
-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골라 필요한 기간을 입력해 발급합니다.
- 두 서류의 사업장과 기간이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과 맞는지 확인한 뒤 함께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