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개인에게 빌린 돈은 부채증명서를 떼 줄 기관이 없으므로 다른 자료로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증빙합니다.
-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판결문·지급명령, 채권자가 써 준 채무잔액확인서가 대표적인 사채 증빙입니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올려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모두 개인회생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진 빚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개인 간 빚은 부채증명서를 떼 줄 곳이 없으니, 원인과 금액을 보여 주는 다른 자료로 대신합니다.
실무 기준
- 차용증이 있는 경우: 차용증 사본이 기본 증빙입니다. 빌린 날, 금액, 이자, 갚기로 한 날이 보이게 냅니다.
- 차용증이 없는 경우: 돈을 받은 계좌 거래내역, 갚은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로 빌린 사실과 남은 금액을 보여 줍니다.
- 판결·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사본을 냅니다. 확정 여부와 이후 갚은 금액도 함께 정리합니다.
- 채권자가 확인서를 써 주는 경우: 기준일 현재 남은 원금과 이자를 적고 서명한 채무잔액확인서를 받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 채권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 목록에는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아는 연락처와 마지막 주소를 정리하고, 처리 방법은 접수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 가족에게 빌린 경우: 가족도 채권자입니다. 빼지 말고 거래내역으로 실제 빌린 돈임을 보여 줍니다.
준비물
- 차용증, 공정증서, 판결문, 지급명령 중 있는 것
- 돈을 받고 갚은 계좌 거래내역
-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
- 채권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채권자가 써 준 채무잔액확인서(받을 수 있으면)
절차
- 개인 간 빚을 모두 적고, 채권자별로 빌린 날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 계좌 거래내역에서 받은 돈과 갚은 돈을 표시합니다.
- 채권자에게 기준일 현재 남은 금액을 적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확인서를 못 받으면 거래내역과 대화로 금액을 계산하고, 그 근거를 진술서에 씁니다.
- 금융회사 부채증명서와 같은 기준일로 맞춰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