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손택스, 정부24,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고릅니다.
- 직전 연도 증명은 종류에 따라 5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나오니 신청 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변제금은 근로·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 신고된 연간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라, 이 소득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로 쓰입니다.
실무 기준
소득 형태에 따라 고르는 종류가 다릅니다.
- 급여만 받는 직장인: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분)을 뗍니다.
- 사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뗍니다. 3.3% 원천징수만 된 인적용역 소득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여기에 나옵니다.
- 연말정산한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이 있습니다.
- 발급 시기: 직전 연도 근로소득자용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은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나옵니다. 그 전에는 전전년도까지만 나옵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따로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연도 수는 사건마다 다르니 보정 명령을 확인하세요.
- 수수료: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모두 무료입니다.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방문 발급이면 신분증
- 대리 발급이면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 법원이 요구한 귀속연도 목록
절차
-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 증명발급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찾습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증명 구분(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등)과 귀속연도를 고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정합니다. 법원 제출용은 전부 공개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급된 증명원을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해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과 함께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