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과 상세의 차이는 자녀 범위입니다. 일반은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상세는 모든 자녀까지 나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 제출처가 일반과 상세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뗍니다.
근거 조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눠 발급하게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일반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가 나옵니다. 상세증명서에는 여기에 모든 자녀가 더해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고, 대리인은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실무 기준
- 일반으로 충분한 경우: 제출처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을 냅니다.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은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 나오는 일반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 상세가 필요한 경우: 이혼 전 자녀나 사망한 자녀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씁니다. 개인회생·파산은 법원마다 요구하는 종류가 다르니 법원 안내나 보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발급할 때 공개 여부를 고를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용은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수료: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무인발급기는 통당 500원,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은 통당 1,000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방문 발급이면 신분증
- 대리 발급이면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절차
- 제출처에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과 상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는 어떤지 묻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이나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고르고 일반·상세와 공개 범위를 선택합니다.
-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발급일이 제출처가 정한 기간 안에 드는지 확인합니다.